<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 세상/생활 정보
- 2020. 1. 17.
정부 지원 사업으로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저축계좌
월 10만원 씩 3년 만기 적립 시 정부 지원 금액 30만원 총 40만원이 저축되어,
3년 만기 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원 목돈이 쌓이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아닌가 싶네요.
화끈한 청년저축계좌의 혜택 덕분에 최근 각종 포털사이트 실검에도 올랐었는데요.
저도 큰 관심 갖고 미리 알고 준비하기 위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 씩 3년 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적립(매칭)하여 3년 뒤
총액 1,440만 원(40만 원 * 36개월)으로 불려주는 계좌로 청년에게 목독을 만들어주는 청년 지원 혜택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고 15~39세 청년만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랍니다.
여기서 잠깐!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하다고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라고 합니다. 단, 올 4월부터 6월까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액(월/원) 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 |||||
구분 | 1인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회생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 8,273,062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 2,481,920원)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랍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액이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반드시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간 꾸준한 근로가 필요해요.
그 외에도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3년 간 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3년 간 총 3회),
지원금 50% 사용(사용증빙 必)과 같은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이 있답니다.
역시 세상에는 공짜란 없는 것 같지만 이정도면 발전도 하고 돈도 벌고 공짜나 다름 없지 않나요.
청년저축계좌 주의사항 및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 청년 대상이지만,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지원 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때문에 두 가지 지원 내용이 모두 가능할지라도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답니다.
때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계산해보셔서 더 많이 지원 받는 사업으로 가입하셔야 해요.
청년저축계좌 신청밥법은 제도 시행 발표만 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인데요.
일단, 2020년 4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안내되었습니다만,
실제 시행일은 앞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신청방법은 발표가 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청년 또는 대리인은 7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시간을 내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대리인 조건은 배우자 또는 친족, 그 밖의 법적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PDF] 파일을 참고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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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2020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등록일 : 2020-03-20 [최종수정일 : 2020-03-20] 조회수 : 20923 담당자 : 이아정( ☎ 044-202-3077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지침
www.mohw.go.kr
글. 사진 ⓒ 천진난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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