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법 시행 전 우리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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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우에 운행 제한되는데요.
위반하면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이나 나온답니다.

서울시가 우선 시행되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완성시킬거라고 하네요.
차량이 많은 수도권을 기준으로만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차대번호 또는 차량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운행해주시면 되겠죠.

다행하게도(?) 저희 차는 5등급이
아니었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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